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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9초 | 25/01/14 | 조회 4133 |보배드림
댓글(14)
가해자주제에 입원하겠다고 ㅋㅋㅋ
피해자던 가해자던 아프면 입원하면 됩니다.. 비용이 문제지~~~
미수선이란..수리를내가 한다고하고 보험회사에 현금을 청구하는겁니다
렌트않타고 할테니 견적서250짜리보내주면 세금때고 모하고 한 200줍니다 (말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더줄수도있음
그럼 님이 아는 공업사가면 보통 10~30정도해요 차가 어떻게 파손된지는모르겠지만여
이미공업사를들어가셨다면할수없구요 제가아는곳들은 렌트도 적당한차 타라고 주면서 하루에 현금10만원씩주는곳도있습니다 1주일이면70 이런식으로
보험회사에선 미수선이 이득이져 만약 님리 fm 수리시 견적250 차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수입차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렌트비가 슈퍼카를주든 뭘주든간에 님차등급에대한렌트비 25~30만원청구됩니다 그럼1주일이 200만원이져
그럼 수리비 250 렌트비200 총 450들어가네요 렌트않타고 미수선받으면 서로윈윈이라
그게미수선입니다
그리고어차피 상대가 입원해버렸으니..병원비는100%부담하셔야하고
10%대한합의금나가니 님도 같이 병원가신후 몸조리 치료잘하시고
합의금 최대한많이 타서 상대방 병원비및 합의금 얼마나왔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금액알려줍니다 님이 부담한다고하고 계좌번호 주면 거기 입금하면 보험처리 않한걸로 되여!
100대0인 사고입니다. 어짜피 저사람이 우회전 하려고 한건지 차선변경을 한건지 관계없습니다.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사고나면 중과실이 맞습니다. 무슨 9대1은 보험사가 아직도 주행중 과실1이란 드립을 치다니 ... 담당자한티 물어보세요 당신 걸어가다 내가 옆에서 다리까고 못피하면 당신과실도1이라고 당신 걸어가고 있지 않았냐고 왜 그리 걸어가냐고 일단상대방 불박영상부터 확보하신후 금감원에 영상과 함께 민원넣으세요 .
실선차선 변경. 그것도 뒤쪽에서 때려 박았고만..
주행중 이라고 과실 1잡아 먹는 건 보험사들 ㄱ소립니다. 금감언 민원접수하세요.
자 위에 제가 쓴 댓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물어보신 11대 중과실은 노랑색실선만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에도 답변드릴게요.
1.우선 경찰에 신고 후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요청하세요.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없다고 말할시에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시구요.
블랙박스를 꺼놓았다라던가 안찍혔거나 지워졌다고 말하면 증거위변조 확인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증거요청은 경찰에 마디모 신청하시기전에 하시구요.
2.저 사진대로 글쓴이님은 잘 가고있는데 뒷차가 와서 뒷범퍼 쪽을 받은거면 100:0입니다.
금감원에도 상대보험사 신고 하시구요.
만약 본인 측 보험사가 제대로 진행을 안하고 계속 빨리 끝내고 님 잘못이 맞다고 우기면
본인 측 보험사도 신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책임자 바뀌고 진행될거에요.
3-1. 경찰에 신고하실때 실선 끼어들기해서 뒤에서 박았다고 신고하세요.
자동차 사고중 11대 중과실에는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가 있습니다.
이는 앞지르기나 끼어들기가 안되는 지점에서의 사고가 났을때에를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즉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자이므로 형사합의를 반드시.해야 하는거죠.
3-2.이 부분에서 제 댓글에 인복님이라는 분이 형사합의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을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신고 안하셔도 되고 합의 안하셔도 되요.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에 대해 쓴 것은 가해자 차량이 블박 메모리를 위변조 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하실때 11대 중과실 사고라고 말씀하시고 블박영상 확보하시는게 차라리 경찰의 협조를 잘 받을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런 악질 가해자같은 경우가 움찔하죠.ㅎ
11대중과실 부분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중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이구요.^^
경찰쪽에서는 피해자분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합의를 종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피해자분 선택이고 경찰쪽에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면
해당 경찰서에 청문감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셔서 담당 경찰관이 이러이러한다 라고 말씀하시구요.
그러면 담당 경찰관 바뀔 겁니다.
안바뀌더라도 조사에 더 잘해주실수 있구요.
당당하되 연민을 불러 일으키세요.
그게 좋습니다.-_-b
3-3아참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와의 통화내용은 녹취하세요.
그걸 인터넷에 누군지 알아볼수있게 올리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당사자들간의 대화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녹취하셔도 되요. 이것은 사건 담당자와 신고자(피해자)와의 일이기 때문에 됩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누군지 알아 볼수 있게 올리거나,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입니다.
4.또한 나나119 님이 물어보신 11대 중과실은 노랑색 실선만 해당되는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노랑색 실선이라면 지금 중앙선 말씀하시는건가요?
만약 중앙선(노랑색 실선)에 대해 말씀하시는거라면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후진이 11대 중과실 중 묶여서 하나로 보시면 되구요.
제가 말씀드린 건 11대 중과실중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위반,
묶어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교통사고특례법 11대 과실중 하나입니다.
흰색실선도 차선변경 금지구역입니다. 하면 안되요. 글쓴이님 차 뒤쪽 받은.차 보면 실선에서 끼어들기 한거 맞죠?
11대 중과실입니다. 고속도로도 아니잖아 !!라고 보험사나 가해차량이 말하면
실선은 그런거 안가립니다.
실선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포함이구요.
이 경우 예외가 있는데 예외중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2,3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3차로에 자신이 있을때
3차로에 운전자가 있고 운전자 오른쪽에 점선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실선이 있다면
3차로 운전자는 2차로로 갈수있으나
2차로 운전자는 3차로로 못갑니다.
이런게 예외상황.
만약 이런 상황에서 2차로 운전자가 3차로로 들어오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서 11대 중과실이 됩니다.
헉헉 힘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교통사고 통원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통원치료는 3개의 항목중에 몇가지를 선택해서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1.위자료(최저가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30만원선에서 위자료가 나오는데 이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초진시 통원치료를 하고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 3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허나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을 경우 그 통원 치료의 기간이 길고 후유장애가 길경우 최대 200만원인가 그럴거에요)
2.통원치료비-
(이거 휴업손해 못받으십니다. 휴업손해는 입원밖에 안되요. 프리랜서이거나 가정주부 일일 근로직일 경우에는
증명하기 위해서 좀 바쁘실겁니다.) 휴업손해 못받는 대신 교통비 하루 8000원 나옵니다.-_-...
3.향후 추정 진료비-초진 진료기간이 끝나고 후유장애가 나올 경우에만 거의 해당됩니다.
이 3가지를 통원치료로 만족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선변경시 보험회사 과실 비율 인정기준표상 기본 7:3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가해자가 뭐 위반한거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하는데
피해자 차량이 주행중이여서 9:1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되죠.ㅎ
도로에서 그럼 주행하지 정차나 주차하고 있습니까? 도로에서?ㅋㅋㅋㅋ
게다가 상대방 11대 중과실 위반인데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하세요.
상대방 블랙박스 무조건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 확보못하시면 9:1로 진행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나저나 사진속에서 보니 피해자분 뒷쪽 한쪽으로 밀릴정도로 가해자 차가 들어왔는데
괜찮으신겁니까? 입원안하셔도?
자기돈으로자기병원간다는데.머라할수있나요?ㅋ
렌트 받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면 돈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은 교통비 식으로 나오기에
렌트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상대운전자 치료 비싼곳에서 다 받게하세요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한 500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님은 50만원 내시면 되네요
일단 보험처리하시고
나중에 할증이나 어떤요건이 되면 보험사에
돈 넣으시면 됩니다
실선 차선변경 100 :0 이라고 하지만
박은 위치가
뒷문짝부터냐 뒷 휀다부터냐 뒷범퍼냐 등등
어디냐 에서 과실이 다르게 될수 있다고합니다
억울한 사고이지만.......어쩔수 없죠 뭐
렌트받고요.님 헙의를 그렇게 일찍본건
진짜 실수입니다.안다쳐도 입원하면 3주
다 끊어주는데 그래야 가해자가 저 자세로
나오지 합의 일찍님이 보니깐 저러는겁니다.
9대1이라고해도 가해자가 천만원 보험처리
하면 님이 백만원 보험처리하는거라 님두
손해죠.사고나면 합의는 최대한 눚추어야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