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시발 판사개새끼야 니딸 마누라가 성폭행 당해도 집행유예 시킬거냐
친족이고 아니고를떠나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인데 집행유예냐 이 개새끼 야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큰아버지의 의붓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쟁점은 두 사람의 법적 관계였다. 경찰은 두 사람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실상 A씨의 사촌동생 지위에 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특히 친족에 의한 준강간은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발생해도 형의 하한이 징역 3년6개월로 정해져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게도 친족 간 성범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사실상 혈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사실상 혈족이 아니라 인척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도 혈족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친족관계가 결여돼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언론사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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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3년이상의 유기징역부터인데, 어케 집행유예가 나오냐?
친족아니면 강간해도 된다는거구나
몇년전에 친 할애비 친애비 친삼촌 세놈이
미성년 소녀를 오랬동안 강간했는데 대전의
어떤 판사놈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
목사년놈들과 같이 개처럼 패죽여야 할 오적들 인 판사놈들
진심 판사제외 판새들 없어져야 함
사실혼관계를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건가? 아찌보면 사촌관계인데(현행법상 3년이상 유기징역, 친족 7년이상 유기징역.)
내용상 검사가 법적용을 잘못 청구한 사태인데 판사 욕 하는 건 지능 문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