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가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는 교사의 말에 양팔을 휘두르며 과격하게 행동하자,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듦.
1심은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하고, 고의적인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7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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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신고해??
저걸 300이나 벌금 선고하는 판사는 뭐야?
참.....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씌여 있네요
부모들이 자식을 망쳐
부모가 저 따위니..
애새끼가 저 따위로 크지.. 좀만 더 커봐라 그 행동 부모에게 똑같이 한다..
내 아들이 저랬으면 뒤지게 처 맞았다......
저정도도 못하면 이나라는 망한거다
멍들었다고 신고한다고?? 에라이 미친
저런부모 자식은 주변 유치원부터 어린이집까지 입소받지 말아야합니다.본인이 케어해야죠.
지 자식을 혼내고 선생헌테 사죄를 했어야 정상.
주먹 휘두르는 거 막느라 폭행범 시계 망가졌으면 시계 값도 물어내라 하겠네
이 건은 교사가 잘못한 게 없더만
1심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루저들만 하는건가? 거의 교통경찰과 동급.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