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며
7월25일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
민원은 불법영업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낸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청이 A씨에 업소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밝혀졌다.
군청은 "'○○(가게명)'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위자(식당 측)에게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으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우리 군에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해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이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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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이었군요.. 벌금 내고 장사 접고 그래 합시다
이런 곳은 더 올려줘야지
저싸이즈면 돈벌어 개인땅이면 샀을것 같고
공원&국유지 100%
벌금좀 쎄게해서 벌금내고 버젓이 장사하게 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