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거주 -> 국민연금 추납 : 3명 맞음. 그런데...
1.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
-> 전수 조사결과 3명
2. 그런데 외국인의 추납 신청
2023년 530건 ->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94건이 접수 가파른 증가세
신청자의 대다수인 79.7%가 중국인
추납 전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
2021년 15명 ->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택하는 비중도 뚜렷한 증가세
=> 저 3명은 극단값이지만, (1달만 일하고 나머지 싹다 추납하는 경우가 3명)
짧은 기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싹다 추납하는 경우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중
3. 대응은?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즉각 공단 지침을 개정해
추납 심사 기준 -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국내 실거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의무적 제출
월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여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함.
그리고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 연 2회(현행 1회)로 확대, 부양가족연금 등 전반적인 빈틈을 메우는 제도보완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함.



잘 해결 된건가
국제문제에서 상호주의가 안되면 문제긴 해, 이쪽만 일방적 이라는거니까
아하 떡밥뿌리려고 오셨구나!
베글에 다른 사람 글이 이미 올라가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씀.
아 아래 내용까진 안읽었었네
댓글 너무 성급하게 쓴듯 미안해
대응 빠르네 관공서는 보통 몇년이 지나야 해결될까 말까하던데
연금은 진짜진짜 민감한 문제라서 빨리 해결안하면 나라가 개판날 수가 있어서
저거 시방새가 엄청 나불대던데 그거 보구 궁금한게 그렇게 1달 일하고 10년치 추납하면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는 왜 얘기 안하느냐랑 본문에 나온 그래서 그런 극단적 사례가 몇명인데 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