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남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군(당시 7세)과 C군(당시 9세)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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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에 강간범은 돌로 쳐죽인다 그런거 없나?
지들나라로 보냄..아동강간범이라고 뉴스애 나오개함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됨..울나라 교도소가 넘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