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세로 아파트에 사는 중이고 2년 계약 중 1년 남았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파는 중인데(중국인인데 돌아갈거라고합니다) 새 집주인은 퇴거를 원하는건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제가 나가는걸로 알고있더라고요. 기존 주인이 그랬다면서... 이 부분은 계약 채울거라는 녹취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가게 된다면 어떤것들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요.
남은 기간을 다 채울예정이었기에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곤란하긴한데 원치않는 집주인 집에 살고싶지 않기도 하고, 부동산은 약속도 안잡고 오늘갈거니 보여줘라 이래버리니 저도 독이 좀 오른상태입니다. 물론 먼저 약속하고 오시라고 얘기는 할거구요.
포장이사비 전액과 이사할집의 복비같은건 당연히 요구할 생각인데 계약불이행으로 갑작스럽게 나가게된것에 대한 위로금같은건 얼마나 요구해야 적당할지요?
통상적인 관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도 짜증나게하고 기존 주인도 얼마나 급하면 없는얘길 해버리고... 여러모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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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복비 끝
이사비를 조금 과장해서 받을지언정 위로금 생각하다가 파토납니다.
요구해보세요
파는쪽이 급한 거니깐
안주면 안나간다~
@F20N47 중요한건 아쉬운게 님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냥 뻐팅기면 할 수 있는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 인 전세 _ 입주자 에게 통보해야되고
전세로 실 입주자 에게 서둘러 나가길 요청한다면
이사비용 + 전세자금대비 10% 를 먼저 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래야 전세 입주자 ) 분이 집을 구하니까요
별도로 급행에대한 일정 보상 으로 끝나는걸로압니다만.
물론 그것도 수긍하지않으면 2년 만기까지 버틸수있는걸로암
계약기간 2년 채우고 나가면 해당 없는거구요.
2년되기전에 나가게 되면 이사비 + 복비 +@ 인데 이 +@가 집주인의 급박함 정도에 따라 다르죠... 이건 상황봐서 집주인에게 딜을 걸어봐야 합니다. 아마 집주인이 초반에는 이야기 하길 꺼려 할거니.. 뭐 상도의에 따라 어느정도 챙겨주면 적극 협조하는거구요.
짱깨 임대인이 현실이었구나
힘내세요
통상적으로 이사비+복비까지 입니다. 여기에 계약하는 곳 복비까지 요구하셔도...그 외 비용은 글쎄요...집주인이 급하면 뭔가를 제시하지 않을까요? 47님은 급한게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