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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N47 | 17:03 | 추천 20 | 조회 515

전세인데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1 [1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8061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세로 아파트에 사는 중이고 2년 계약 중 1년 남았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파는 중인데(중국인인데 돌아갈거라고합니다) 새 집주인은 퇴거를 원하는건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제가 나가는걸로 알고있더라고요. 기존 주인이 그랬다면서... 이 부분은 계약 채울거라는 녹취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가게 된다면 어떤것들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요.


남은 기간을 다 채울예정이었기에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곤란하긴한데 원치않는 집주인 집에 살고싶지 않기도 하고, 부동산은 약속도 안잡고 오늘갈거니 보여줘라 이래버리니 저도 독이 좀 오른상태입니다. 물론 먼저 약속하고 오시라고 얘기는 할거구요.


포장이사비 전액과 이사할집의 복비같은건 당연히 요구할 생각인데 계약불이행으로 갑작스럽게 나가게된것에 대한 위로금같은건 얼마나 요구해야 적당할지요?

통상적인 관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도 짜증나게하고 기존 주인도 얼마나 급하면 없는얘길 해버리고... 여러모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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