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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자기 형제/자매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마찬가지다. 불가능한 이유는 중혼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면 혼인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근친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809조에 걸리기 때문이다. 제80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여기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여, 혼인이 불가능하다.
-나무위키-
결혼하면 행정 상 가족 처리가 돼서 형/언니/남동생/여동생 이랑 재혼 불가
하지만 애가 생겼다면 가능
판타지는 판타지일뿐이군.... 그렇군
아 이거 대놓고 ntr각 잡다가 하렘 포기하고 순애?모드로 틀었지
한번 케이크 3개 주고 영원히 프래패스인지
한번 할때마다 케이크 3개인지가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