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L그룹의 한 계열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사건 당시 지점장)입니다.
위 영상은 2023년 제가 재직중인 계열사가 L그룹 경영개선실의 정기 감사를 받는 과정에 저의 딸이 운영하는 개인편의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한 대기업이 감사과정에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이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을 수사한 관할서 및 담당수사관은 사건의 중요 핵심 증거인 편의점 CCTV 영상을 배제하고 은폐하고 증거 제출자인 제 딸에게 일체의 영상을 확인도 제공도 하지 않은 채 부실수사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여 이 억울함을 알리고자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배님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영상 1의 상황은 L그룹의 감사 시 지원나온 계열사의 감사담당매니저가 제가 편의점에서 부하직원들의 간식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편의점주인 제 딸의 동의도 없이 카운터에 진입하여 자신이 편의점주인 제 딸보다 더 잘 아니까 직접 영수증을 출력하겠다며 POS기기를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제 딸이 운영한 편의점 또한 L그룹의 계열사 가맹편의점 이었으며 최근 3개월 사용분까지 밖에 영수증 출력이 안된다고 설명 하였으나 무시한 채 진입한 것 입니다.
2, 영상 2의 상황은 L그룹 경영개선실 감사담당자가 마찬가지로 편의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카운터에 진입하여 직접 편의점의 업무용 PC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3, 영상 3의 상황은 L그룹 경영개선실 감사담당자가 편의점 업무용PC의 수색을 마친 후 결과물을 편의점주의 재산인 A4 용지 다수를 절취 후 인쇄하여 챙기는 모습(압수)입니다.
4, 영상 4의 상황은 편의점에 대한 전반적인 수색을 마친 후 편의점의 계열사 제품에 대한 전산상 재고
와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계열사의 또 다른 감사자가 편의점 창고 및 내부를 수색하여 확인한 계열사 제품의 편의점 실재고와의 차이분을 소명하라며 마찬가지로 편의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고객용 테이블을 점거한 후 감사대상자인 저를 착석시켜 약 3시간여 시간동안 심문, 취조를 하며 소명을 하지 못 할 경우 횡령으로 간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룹감사는 저희 그룹내에서 저승사자라 불릴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5,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1항, 3항)
L그룹 경영개선실 감사팀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사내의 어떠한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자의 딸이 운영하는 개인편의점을 점거하고 수색등의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저와 제 딸은 L그룹 및 계열사 감사자들이 행한 편의점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편의점 내부 CCTV 본체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포렌식을 통해 수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첫 고소(업무방해)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영상을 고소인에게 일체 보여주지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소(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개인건조물 수색)의 수사관 역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사건 종결 후 고소인에게 사건 종결 통보를 해주지 않아 종결 사실을 모른채 저와 제 딸은 긴 시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소송을 제기한 재판의 2심(대전고등법원, 부당징계 구제심판 취소)에 CCTV 영상을 증거로 그리고 당시 계열사 감사담당 매니저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받아들여져 영상 일부를 법원을 통해 받고, 증인심문에서 매니저가 증언한 "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에 필요해서 진행을 했다"는 증언 녹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서야 종결 되었다는 사실을 동료 경찰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 듯 L그룹 및 계열사 감사자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감사대상자의 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수색하고 고객용테이블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이 버젓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한 수사를 할 당시 왜 CCTV 영상을 고소인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 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CCTV 복구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의심은 딱 하나 상대가 대기업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대리인단!!!
7, 현재 위 사건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 또 하나의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처리 과정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개의 고소건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2건은 이틀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주가 다 되어도 첫번째 고소건에 대한 송치 통보가 없어 경찰서에 확인차 항의 방문을 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송치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간 송치 통보가 없어 4일 후 재차 항의 방문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 하자 그제서야 다음 날까지 송치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3일 후 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후 약 3주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보배님들 이제 곧 검찰의 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검찰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경찰이 묻어 버리고 끝이 난다면 이젠 가진자들, 힘있는 자들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 상대가 대기업인데 그들의 대리인단은 어느 정도일지 보배님들께서 짐작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못 한 CCTV 영상과 사건 당시 감사담당 매니저가 법정에서 증언한 법정증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다툼을 이어 가던 중 작년에 저의 아내는 고통속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고 저희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틀후면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의 1주기입니다.
보배님들께서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 주실꺼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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