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처음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 씁니다
저는 제 차로인 1차로로 정상 주행하다가 차선을 물고있는 택시를 발견하고 클락션 경고 후 들어오지 않을것이라 판단하고 주행하는데 택시가 계속 밀고 들어와 피하려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좀 더 방어운전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택시측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 보험사는 블랙박스 확인 후 본인 차량이 피해차량이 맞다고 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불복, 경찰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어 의견 여쭙습니다.
조사관은 제가 더 뒤에서 오던 차고 택시의 차체가 50% 이상 넘어온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의 의무가 더 높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구요
저의 의견은 택시의 주행차로가 정체중이고 저의 주행차로는 비교적 흐름이 원활한 상황인데 택시가 앞에 있었다는것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택시와 처음 마주했을때 택시는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말 그대로 차선을 물고 있는 정도여서 클락션 경고 후 주행하는데 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과정에서 차체가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당시 택시기사는 본인 차선인데 제가 끼어들었다며 초보운전인가보다며 얘기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20대 여자운전자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퇴근시간 차가 막히는 상황에 도로 한가운데 차를 정차해도 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다 하차가 늦어졌는데 택시기사는 이를 도주의사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일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당일 경찰 출동 상황에서도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보험사에서 본인 과실이 크다고 하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관까지 도주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냐 그게 아니란걸 입증할 수 있냐며 저를 유죄취지로 단정짓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음주도, 무면허도 아니고 제 소유의 차량으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사고도 아닌데 왜 도주를 하겠냐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범죄자도 아닙니다. 보험도 들어져 있구요
다만 처음이라 미숙했고 도주 의사가 없음을 당일부터 밝히고 있는데 이걸 경찰조차 저에게 입증하라고 하니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또한 경찰로서를 떠나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대인 없이 대물 100% 인정하는게 나았을거라며 수사 진행중인 사건을 제가 가해자인것으로 단정지어 말씀하시며 저를 위축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해당 수사관 기피신청하였으나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고 받아들여진다한들 관할이 그쪽이기에 그분의 동료들이 배당을 받게 될텐데 달라지는게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영상을 보셨을때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수사관 기피신청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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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가 차선을 넘어오면 크락션을 울리던지 멈추던지 하지 그냥 앞으로 왜 가나요?
일단 50%도 과한 것 같고, 그럼 저게 차선변경 완료 냐고 물어보시지요?
차선 걸치고 있으면 차로 점유권을 주는게 맞냐고 물어보세여~
상대 행태가 되게 안끼워주고 싶기는한데 이건 너무 무리하게 미셨습니다. 그에 대한 과실.
저거 안끼워주려면 내려서 싸울각오하고 클락션으로 개지12랄 했어야해유. 그정도로 무리였음.
"어딜 감히!"
평소 양보운전하면 절대 사고 안남
이건도 블박이 평소 1차로 고집 주행이 원인임
즉 1차로 계속 달리다가 직좌가 나타나니까 전진 불가
끼어드려는택시한테 양보하고 뒤로 빠졌으면 무사고임
그러나 블박은 피해자가 맞음(차로 변경 택시가 가해자)
4:6 피해자
견찰이 초짜인듯
기피신청은 잘하셨음
뭘 잘했다고 글을 올리는건지?
원본 올려주세요..
경적은 안들립니다..
MIC ON 되어 있는거 맞나요??
이렇게 과실 싸움 가피 싸움 하는데
원본도 아니고 보험사 직원이랑 대화하면서
찍은 폰영상을 증거로 제출한거는 아니겠죠..
사고는 7대3 블박 피해 보입니다..
이건 일부러 사고낸거네요.
둘다 운전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