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99469
공영 주차장 차박하는 것들은 너무 싸다, 10배는 받아야지...
김포쪽 나가다보면 갓길 장기주차 캠핑카들도 징글징글 하던데...



처음부터 500만원가야지 100만원이 뭐야
ㅁㅊㅅㄲ들 진작 그랬어야지 하여간 제주도도 그렇고 꼭 대이고 나서
처음부터 너무 비싸면 배째는 새끼들 많음...
안내고 배째면 노역장 끌려가지 않나?
벌금은 노역장인데 과태료는 꽤 버팀.. 안내고 안내다 운좋게 걸리면 번호판 떼가는거..
장기방치는 기간에 최소 공영 정기주차 사용료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함 과태료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