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시행인 ai기본법이 중요한 이유.jpg
1. ai사업자는 이용자에게 ai사용 여부를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2. ai사용을 숨기는 사실은 신고나 민원에 의해 조사가 될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용자라면 누구든 할수 있다.
3. ai사용 미표기 위반은 엄연히 과태료과 부과되는 불법이 된다.
ai사용을 했다고 숨기거나 꼬리를 빼는건 의미가 없음
이제부터는 ai에 뿔나있었던 사람들이 ai의 낌새가 보이면 신고나 민원을 계속해서 넣을거고
그걸 증명하는건 ai사업자에게 있는거임
그러니까 귀찮게 되기 싫으면 얌전히 ai 썼다고 표기하던가, 아니면 ai안쓰던가, 선택지가 명확해지는거임






원산지 표기법 생각하면 되겠네
속이고 팔면 처벌도 ㅋㅋ
어도비 라이트룸
Ai 노이즈 제거 해도 표기 해야함?
포토샵으로 ai누끼 따서 행인 지워도
표기 해야함?
표기를 보면 결과물 기준이라 그런 식으로 그림제작에 간단한 작업도구 수준의 활용이면 해당 안 하겠지
폰카메라 후처리도 ai가 한다고 광고 하더만
폰카메라로 찍은것들도 ai후처리라고 다 표시 해야함?
생성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긴 한데 기반이 생성물이 아니라면 적용받지 않을거임
애매하지 않음?
포토샵으로 누끼 따서 ai로 매꾸면
생성형도 맞고 결과에 큰 영향도 맞지만
또 메인은 아닌데?
요즘에 개나소나 ai 붙여서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할지도 좀 정해야할듯
법안 보면 일단 생성형 AI까지 정도만 볼거 같긴 한데
이것도 애매한게
기반이 생성물이 아니면 딥페이크들도 기반은 생성물이 아닌거 아님? 기반은 내 사진 아닌감?
기준이야 당연히 애매하지. 그런거 딱 정해놓으면 그걸로 악용하거든.
근데 대충 개념은 알잖아? 그냥 작업에 조금 도움 받은 정도인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만들어낸걸 그대로 활용하는거인가.
아마 그쪽은 다른 처벌법들이 강력한게 있어서 AI 기본법에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듯?
쇼츠충 TTS 당연히 조져지겠지? 모조리 쳐잡아야해
TTS는 생성형 이전에 있던거기도 하고
그런 렉카들은 ai 썼냐 안썼냐로 민감해하지도 않을거 같아서 ai 표기하는것만 바뀌고 그대로 유지할듯
코딩할때 프로그래머가 ai에 물어봐서 맞다싶으면 쓰는거자나.
이걸 ai썼다고 표기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