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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회사에 돈벌려고 왔어?!"
네..!
그럼 1년뒤에 아무말 안하면 그냥 쭉 가는거고
말하면 계약연장 안하고 짜르면 된다는 소리인가..
그러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함.
그런데 수습기간은 왜 두는거야? 어차피 수습이라도 짜르는건 힘들텐데...
그래서 요즘 짜르기 쉽게하려고 악질 기업들은 3개월 계약직하고 정규직 전환 그렇게 한다더라
이렇다네요
이론적으로는 회사도 교육비명목으로 돈 적게 주고
노동자도 수습이란 명목으로 좀 부담없이 실수 감안하고 일 해도 된다는거지만
사실상 그냥 노동력 착취가 되어버렸지
심지어 님말대로 쉽게 자르기도 뭐해지자 다른방법 쓰고 있고
수습기간동안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거긴 한데
악용사례가 더 많긴 하지
수습은 해고가 좀 자유로운 편임
정규직은 일을 아무리 못하고 상사 들이받고 싸우고 다녀도 그걸 이유로 짜를 수가 없더라고
노무사한테 그럼 어느정도여야 뒤탈없이 짜를수 있냐고 했더니 진담반 농담반인지 모르겠는데 "횡령 정도는 해야.."라고 하시더라
같이 일해보니 이력서 사기거나 면접으로 못 거르는 경우도 있어서 3개월 수습이 이해 못 할 제도는 아니기는 한데....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는것도 맞긴 하고
저 수습비용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여러조건 만족해야 90프로 지급 가능하다던데
진짜 잘 알아봐야함 그냥 조문 하나 있다고 그거 다 믿으면 당하게 되더라
수습비용은 최저 미만으로 줘도 합법임.
대전제가 있음. 수습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고 ㅈ 대로 짜르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법리해석이. 수습으로 최저를 주는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판례가 있음
회사에 무이자대출 해주는거네
안주려고한게 훨씬 소름돋는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