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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만 예외임
군용차량도 사람 태웠지만
호로 씌우는건 불법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나네.
우리때는 사람 타면 호루 전부 치지말고 뚜껑만 덮는 반호루만 치고 이동하랬음. 10년군번
일반차량은 금지라던디
군인은 일종의 보급품 취급이니 가능하지 않나...?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989350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동안은 걍 관행적으로 했고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번 사고를 기점으로
작년 25년 11월에 실내 탑승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짐칸 탑승 시 안전띠 등 규정이 신설됬대
피로 쓰인 안전규정...
저런건 방패막이해줄 프레임같은게 없어서 안전띠메면 더 위험할걸. 오토바이처럼 차라리 튕겨나가야 덜다치고 끝나지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화물칸에 있던 병사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기사보면 알겠지만
이미 사고가 있어서 개정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