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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aliou.. | 25/05/30 14:42 | 추천 10 | 조회 39

[유머]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 +39 [3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0856478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

내가 도통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함

 

두달전에 길가다가 길 한가운데 서있는 차를 봤거든?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4.png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1.jpg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2.jpg






이러고 차를 뻗대 놨더라고


얼척없어서 신문고에 앞, 뒤찍어서 보냈더니 신고 불수용이 뜨네?


그러면서 답변이


행정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16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 위반시간대: 24시간
3.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표식선 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5m), 버스정류장(10m),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소화전(5m),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도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황색 복선 구간,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시각 자동 표기
5.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
6. 신고기한: 사진촬영 후 다음날까지(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처리결과: 검토 후 요건에 부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


이렇게.. 앞 뒤 한장씩이 아니라 앞이던 뒤던 두장을 찍어야 한다는거야

? 이게 불법여부가 판단이 안되는 사진인건가?

소극행정 신고도 했는데 똑같은 애가 반려처리하네


그리고 저 위치면 3번의 신고대상에 해당 사항 없는거 아냐?

그럼 내 신고는 다른 법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님?

보도도 횡단보도위도 아니니까


설마 합법은 아닐거고ㅡㅡ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3.jpg

단순 질문이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추탭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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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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