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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25/05/22 14:51 | 추천 109 | 조회 4867

제발 섹스톤 10% 미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ㅠㅠ +137 [1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47405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선거비용의 전액

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제발 제발 10% 미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개좆망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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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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