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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났네;;
A씨 글과 사진 트위터는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A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은 트위터에서 24일 3600회 넘게 리트윗(공유)되기도 했다. A씨는 심적 부담을 느낀 듯 아이디를 삭제하고 사라진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리 등 고의적 목적으로 이력서를 제삼자에게 노출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야, 이건 진짜 개인정보 유출이라 위험한거 맞잖아
뒤에 저 2차미션부분도 가려놧으면
회사특정도 안되서 상관없을거같긴한데
SNS는 진짜 세상 쓸모가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