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프는 회사를 그만둔 후 사장이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류에는 압둘의 급여가 270만원으로 보고돼 있었던 것이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또 달랐다. 그에게는 3가지의 근로계약서가 있었던 셈이다.
법무부는 아예 지난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변경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췄다. 법무부는 “환율 급등 시 내국인 임금보다 기준이 높아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저임금 외국 인력 남용을 방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외국 인력 활용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 임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국민들은 진절머리나서 애 안 낳고
그나마 외부에서 일하러 와주는 애들은 뭔 노예취급에
뭔 ㅅㅂ
조선소 사장세끼들이 개XX ㅅㄲ들 인 건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외국인한테까지 저런다?
어휴 사업 그냥 접어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노자라고, 저 따위 대우를 해주면 안되지...
자국민끼리 채팅방 만들어서 어디가 좋냐고 따지던데
사람 굴리는게 저기 남부연합이라고 딕시랜드에 어울리네 진짜...
저따위 개짓거리하는 새끼들이 있으니 조선소를 안가고 애를 안낳지
외노자 고용시 법률쪽 승인이 나야지만 고용 되게끔 바뀌어야해
일반인 고용도 ㅈㄹ 같은데 외노자는 얼마나 심각할까
자국민도 쓰고 버리는데 당연한 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