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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퀼라 | 25/04/24 11:37 | 추천 12 | 조회 894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딱 1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169 [2]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82457

그것은 1959년 죽산 조봉암을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취지로 사형선고를 직접 내렸고,

5개월만에 집행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더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듯 합니다.

1959년이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던 이승만시절입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도 이정도의 말도 안되는 사법내란이 일어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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