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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 25/04/05 23:14 | 추천 1 | 조회 968

이번 헌재결정문 중 정형식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한 모순점 +193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7639


이번 헌재결정문 선고 중 보충의견으로서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회기 중 탄핵소추안의 발의횟수를 제한하자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될때 제418회 정기회기에서 부결되고 제419회 임시회기에서 가결되었는데 이건 지나치다고 본것입니다. 만약 정형식 재판관의 의견대로 회기 중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제한되었다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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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윤석열이 이번에 결정문 중 계엄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 등 온갖 헌법적 기본권리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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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용납될수없는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파면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만큼 중대한 사건인데
만약 정형식 재판관 말대로 국회회기중에 탄핵소추안 발의가 제한이 있었다면 아직도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도 못한채 사회적혼란속에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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