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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개졷같이 하는 제주를 가진 집주인이네 ㅋㅋㅋ
제주를... 가져!? 제주의 주인!
그나저나 진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말장난질이네 ㅋㅋㅋ
그것도 있던데 한달전에 나간다고 했는데 보증금 못줌
근데 주인은 뭔 한달전이냐 3달전에는 말해야지
나가는 사람은 법적으로 한달전 고지해도 된다고 나와있다
댓글로는 완전 갈리던데
전세가 뭐 현금들고 나가기 기다리는게 아니니깐. 별 수 없지
그건 집주인 사정이지 보증금없으면 빚내서라도 내놔야지 자기돈이 아니잖아
그렇게 다 안되니까 미리미리 얘기해두고 받을 준비 해둬야한다는거지 뭐. 막말로 안줘도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떡해. ㅂㅅ법. 맞춰서 챙겨야지
2개월 아니던가
애초에 전세가 대출인데... 전세 세입자만 특별해 추가대출 끌어와서 돌려막아줘야 하면 그것대로 경제 논리 이상해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에 의해.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
기존 조건과 다른 계약 혹은 연장하지 아니할 의사를 전달할수 있다.
또한 묵시의 갱신된 계약 상태에서 임차인은 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고 3개월뒤 계액 종료.
즉, 묵시의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중에는 3개월전 통고가 정답.
계액서상 계약은 최소 종료 2달전 통고해야 정답.
1달은 없음.
뭔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알겠네. 각 잡고 돈 빼돌려서 통수친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해서 돈 날리면 그게 사기냐 뭐 그런... 그게 되면 사업 실패 부도 난 사장들도 전부 사기꾼 철컹철컹 되는 거라 쉽지 않긴 함.
실제로 그런 이유로 법정에 끌고가도 사기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전세는 근본적으로 사금융이라 법적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각오해야함.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방법없음.
근데 한달 전에는 얘기해주는게 좋음.
대출심사받고 돈 나올 때까지 2, 3주는 걸리거든.
전세금을 대출로 땜빵 해봤는데 갑자기 얘기나오면 메꿔줄 수 있는것도 못메꿔줌.
사기가 범죄 입증은 까다롭고 처벌은 약하니, 안 할 이유가 없다.
ㅅㅂ
돈 안준다고 다 사기는 아니지.
전세사기였으면 임차인이 당당할수가 없어.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