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A 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가운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귀화 허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외국인에게 국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법무부의 귀하 허가 심사 기간 중에 키우던 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 신청 중 키우던 푸들이 이웃을 물어 전치 2주로 벌금 100만 ->
그거 보고 귀하 거부 시킴 ->
외국인이 그건 너무하다고 행정심판 신청->
이미 이전에도 키우던 개가 사람 문적 있어서 귀화 거부 땅땅
사실 그 전에 사과하고 치료비 줬으면 굳이 경찰까지 안 불렀을듯
근데 넘 빡빡하긴 하다. 난또 추방당하고 귀화에서 까였다는줄
이미 자기네 개 관리 못하는 병.신 같은 한국인이 많은데 굳이 그런 사람을 더 늘리고 싶진 않다
굳 불체자로 진화하겠네
한 번이면 그래 실수로 그럴 수 있지. 근데 처벌 받고 또 그랬다?? 그건 관리 실수가 아니라 안하는 거임.
뉴스 기사에서 기작가님이 푸들이라 써서 사람들한테 여론 호도하려나 본데
토이 푸들-흔히 아는 푸들-말고 스탠다드 푸들은 이렇게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