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면 가격이 다 동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봄.
일단 법부터 봅시다.
요즘 세상 좋음.
법전을 앱으로 다 볼 수 있거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의 2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가맹점이 배달 플랫폼에 제품을 천원에 올리든 1억에 올리든 별 ㅈ1ㄹ을 하든
가맹본사는 가격 강제가 불가능함. 해봐야 권하는 수준임.
그럼 이제 이게 왜 생겼느냐.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격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편함.
가맹본부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지.
사실상 가맹점 보호 법률이 전부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임.
끝.
PS : 사실 이거 전에 팩트체크 글로 올렸다가 베스트 못 가고 침몰 당한 거 복붙 해온 거임.
진정해
어 왔넹.
맞습니다 선생님 또 못가고 침몰하고있습니다.
왔어!
근데 역시 선동글에 비하면 추천도 댓글도 조회수도 저조하구만... ㅠㅠ
베스트왔다
못 올 줄 ㅎㅎ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에서 진행하는 쿠폰같은거 참가안하는 매장같은격인가
애초에 선날승 렉카로 유명한 애였는데......
가격제한이 가능하면 가능한 미친짓은 물품은 프차꺼써서 최저 비용이 정해지는데, 그거하고 이익도 안남게 판매 가격을 강제한다면... ㄷㄷㄷ
'부당하게'니까 가맹본사가 정당하게 원가율에 맞는 권장가격 권고한다면 가맹점도 따르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