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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샌님
국가보훈처는 2019년 9월 이 사건으로 두 다리를 절단당한 하재헌 중사에게 적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 처리가 아닌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부상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공상' 처리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의 '전상'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한 보훈처의 판단에 하 중사는 "남은 건 명예뿐, 안보 갖고 정치 말라"라 일갈했다.#
다만 전상이 옳은가, 공상이 옳은가를 떠나서 공상 판정이 단순히 훈련 중에 혼자 다친 사람에게나 주는 불명예스런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국가보훈처의 판정은 목함지뢰로 인한 상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것이긴 하지만,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공상자와 전상자가 받는 급여의 차이는 고작 2만 3000원밖에 안 된다. 하재헌 중사가 자신의 전상 판정을 위해 여기저기 목소리를 낸 건 '전투 상황에 투입됐던 군인이다'라고 인정받길 원했던 것, 그게 전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날 오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086002?sid=001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公傷)'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사실상의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빠른 수습에 나섰다.
여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보훈중시' 국정운영 기조에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 결정을 뒤집고 '공상'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그 외의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의를 뜻한다.
이제껏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왔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진 점에서 보훈처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