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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 | 25/03/28 08:55 | 추천 3 | 조회 815

오늘자 장도리 +229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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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의 일부만 확대해 편집된 것으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는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비꼬는 등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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