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0월.
한 고등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가 치뤄지는 도중
교실 어딘가에서 진동이 울림
이에 감독 선생님들이
자진신고를 요구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아
결국 학생 가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1명,
태블릿PC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학생이 1명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만 소지한 학생 1명 (원고)이 발견.
원고인 학생은 휴대폰은 제출했고
가방에 이어폰이 있는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학교는 교칙에 따라 1교시에 치뤄진 영어와
시험 도중 진동이 울린 정보 시험 2개 과목을 0점처리 함
학생과 부모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였기 때문에
원래의 시험점수인 영어 90점 / 정보 10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어사전에 따른 "지참" 의 의미,
그리고 반입금지물품의 의도와 무관하게
학교에서는 꾸준히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경고를 했으며
이미 반입금지 물품으로 인한 0점 처리 사례가 존재하고
수능보다 내신시험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의 규정을 바로 적용하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79% 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신시험이 수능보다 덜 중요하지 않고,
고도화되는 전자기기의 발달은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게 합당하다며
0점처리를 유지함
전담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