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9년, 모 골프장에서 14년간 일하면서
경리팀장인 차장에 오른 A씨는
대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골프장 회원인 제3자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어
회사 인사위원회에 따라 해고처리 됨
하지만 A씨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법정 다툼 끝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는 맞지만 징계강도가 강하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며 약 2년 반만에 복직하게 됨
보통 부당해고 판결이 나더라로
자기를 해고한 회사에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기에
일반적인 경우는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급여
+ 보상금까지 더해 퇴사하는게 일반적인데
A팀장은 복직을 희망했고
회사는 또 A씨를 같은 이유로 해고함
당연히 첫 해고부터가 부당해고 였으니
같은 사유로 또 해고를 해봐야 두번째 해고도 무효판결을 받고
A씨가 다시 또 복직을 희망하자
사무직 경리팀장 차장이던 A씨를
여전히 "차장" 직위를 유지시킨 채
현장직인 소나무 밑동 절단, 운반, 잔디깎기, 낙엽운반으로
인사이동 시킴
회사는 "차장 직위는 유지했으며, 근무지 역시 기존 골프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서 보복성 인사이동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법원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15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인정되며, 지난 수회의 법정 다툼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이동이 회사의 보복성 인사이동이 분명하다" 면서 인사이동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함.
내역을??뭐지?
무능하고 부패한 새끼가 개좇도 아닌거로 기싸움 꼬장질 하면서 회삿돈 계속 까먹는게 유머네
월급 퇴직금 소송비 복사 이벤트ㅋㅋㅋㅋㅋㅋ
대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골프장 회원인 제3자에 넘긴거라는데..
이게 대표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인건가? 아니면 사용내역을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한 정보누설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