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최고성적 수료자였던 학생은 예비군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강사가 그걸 결석처리 하는 바람에 결국 장학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불이익 당하게 됨.
당시 나라가 강제로 끌고갔는데 불이익까지 주냐며 여러곳에서 불탔었는데 이번에 결론이 나옴.
검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불송치결정??
왜냐하면 강사는 ‘학교장‘이 아니기 때문 ㄷㄷㄷㄷㄷㄷ
그러면 총장이 대표격으로 처벌 받는건가? 싶겠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음 ㅋㅋㅋ
결말은 ‘12만원으로 퉁치자
이제 앞으로는 일단 불이익 준 다음 공론화 안 되면 슥 넘어가버리면 그만임 법 꼬라지가 참
아오 ㅅㅂ 법쉐키들..................
강사가 로비받고 찌른거 아냐?
원래 우리나라는 위에 높은 사람, 엘리트들은 최대한 형량 안주려고 하긴 하더라
그럼 학교장이 강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는게 맞는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 법 새로 만든다고 하던데 만들어졌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