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40대 자위대원이
부대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적발
"4일간 근신" 처분 징계를 받음
근신은 경징계인 만큼
10일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상부의 허가를 받은 반드시 필요한 외출 이외에는
숙소에서 반성하며 대기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 기간에 아이의 운동회가 있던 대원은
상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외출로 자녀 운동회를 들었고
"아이 운동회는 어쩔 수 없지!"
라며 외출 허가를 내주게 됨
하지만 해당 지역 자위대를 감독하는
사이타마시에서 감사 결과
"야 ㅅㅂ 자녀 운동회가 생존에 필요한 외출사안이 맞음?"
이라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이를 허가해준 상사도 경고조치를 내림
늙어서 지게 안탈려면 생존에 필요한거 맞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