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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개업노무사를 하면 몰라도 관계기업취업제한은 빡세게 걸어야 하지 않나
직업의 자유 침해라나 뭐라나 ㅋㅋ
하여간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존나게 좋아해 ㅅㅂ
이쪽이 좀 애매한게,
예를들면, 전기일 30년 한 사람이 전기일 말고 딴거 하라는 말 처럼 해석될수도 있어서.
지들 좋은 것만 직업의 자유 ㅋㅋㅋㅋ 성매매 헌소걸었을 땐 뭐랬더라 ㅋㅋ 사회상규 현실정에 맞지 않아 어쩌구저쩌구 ㅋㅋㅋ
노동자들 업무보단 기업들 업무(편의) 봐주는 게 실적에 도움이 되거든
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사실 이해 관계 때문에 전관예우 제한을 졸라 세게 걸어야 하는 직종이 참 많아. 근데 이걸 법으로 하자니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 위반이라 바로 위헌 때릴 테고 ㅅㅂ 답이 없지.
노동부는 노동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노동자의 편이 아님.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