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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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상목이 거부한다면. 향후 국함쪽이 선거에서 이겨도 선관위에서 찬성하고 반대 쪽 의견을 협의하여 오라고 하서 당선증 안줘도 되는거네. 당선증 발급은 해당 선거 위원장 각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신 이과형인 제가 동네빵집 이름도 못외우는 제가 국무위원들, 국회 법사위, 각 군사령부 이름을 줄줄 외울줄이야 국민이 정말 똑똑해지게 만드네요 다들
ㅋㅋㅋㅋ 그니까요
이명박때부터 오졌죠
이 정부는 컨셉자체가 헌법안지키기 인 듯 아뢰오.
헌법만요? ㅋㅋㅋ
MOVE_HUMORBEST/177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