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을 밀친 B군의 부모는 사고 후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나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건냈지만
A군의 부모는 거절 후 다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요구
이후 B군 부모 상대로 고소
재판부는 요구한 3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명령
A 군의 치아는 유치이고 피해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사고 후 B 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지만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함
댓글(36)
소가3천의 소송비용 90퍼면
대충 300쯤 나오려나 ㅋㅋ
120받겠다고 300 쓰게 생겼네 ㅋㅋ
ㅇㅇ 판사가 사실상 니가 진거임 선언한거 ㅋㅋㅋ
요즘 피해의식이 과도를 넘어 보험사기꾼 수준으로 진화해서...ㅋㅋㅋ
함무라비 대왕님. 저 욕심만 가득한 족속들에게 '피해만큼의 보상만'이란 원칙을!
이게 가해자 부모 쪽에서 배째라 그랬음 모르겠는데,
배상하려고 최선을 다했잖어.
애 팔아서 장사하려는 부모는 많았지
너무 과도하게 청구한게 오히려 되돌아 온거 같은데
변호사가 뭐라 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