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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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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니어서 군형법 적용은 안되는 거 아닐까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김관진도 군인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군형법으로 다스려졌.. 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신분은 맡을수 없습니다.
군통수권자고 군을 이용해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니 저는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친위쿠데타는 복잡한 재판과정 삭제하고 즉결처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이런 정신나간 반란을 일으킬만한 대통령은 아마 앞으로도 윤석열 이외에 나올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미친거죠 그냥
혹시라도 또 나온다면 그냥 즉결 처형해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반란 일으키는게 전세계랑 국내 방송 다 타고 가서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합니까..
기사에는 위헌심판 청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안나왔네요 !
헌재심판 결과도 알 수 있을까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반란죄까지는 가능하지만 사형 집행시에는 군인만 총살형.민간인 신분은 교수형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