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았다 라고 하고서 사건 번호도 없고
10월29일에 이태원에서 사고 터지고
11월1일에 수사다하고 고소넘겨서 벌금까지 냈다 낼뻔했다 는 말이 안돼는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례라고 막 언급되는 것
그나마 실제로 있던 사례로 갈비뼈 손상등 폭행 아닌 성추행고소로 유일하게 꼽히는게
2013년 사례
12년전 일이고
법으로 따져봐야할 정도의 의혹이 존재해 재판까지 갔으나 위에 법무법인 블로그 캡쳐처럼
그럼에도 무죄 나왔다가 핵심
무죄선고는 14년에 나온게 같은 사건으로 보이고
근처에 다른 사람 or cctv 만 있어도 기소까지 안간다고 하는게 기사들 대부분
그니까 안할거면 말고 할거면 하는데
하고 나서 혹시 불안하면 cctv 먼저 확보 해두면 소명으로 기소도 안되거나 기소되도 기각될거란 이야기가 될거고
그리고 국내 추이는 성별연령 안가리고 증가추세
베글중에 남자는적어지는게 팩트다 를 주장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건 미국 캐나다 기준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고함
댓글(13)
CPR의 가장 첫번째 절차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건데 저 자극검사는 응급학개론에도 나오는 일반적인 확인법임
2013년 구급대원이 기소된건 심폐소생이 아니라 자극검사 때문이었음 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는건 왜곡임
그럼 법무법인들도 왜곡중임?
cpr과정중 의식확인을 위해 유두자극 한걸로 고소당했고 cctv삭제등 의혹탓에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나왔고 판례에서 성추행성립되지않는다 라고 나온건데?
선의로 한 행동임에도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는게 문제임
생판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건데 '성범죄 고소'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건 극도로 부조리한 일임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있다는 사회적 낙인이 어느정도인지를 생각해보셈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발품도 팔아야함, 이 말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거고.
그니까 그게 위에 본문에 적은 사례고 재판까지 간 이유가 cctv삭제, 구조 원칙위반등 의혹이 존재했고 고소당한게 그 의식확인 행위 탓에 고소된거 맞는데 님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거임??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극히 피곤한 경험이니까
선의의 행위임에도 큰 리스크를 지게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는 섣불리 나서지 않는 선택지도 생각해보라는거임
패소했다는게 주작이고 고소를 당하긴 당하는거 아니었나?
할수는있다는 맞는데 그게 문제가되면
모든 행위가 고소고발 사안이 되면 고소고발당한다는것도 문제가 된다 도 꺼라나무조차 적어둔 내용
법의 개정등 원천방어 해주거나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시행되면 완벽하겠지만 고소가 권리라서 이건 대법까지 가서 논란될듯..
응급구조행위에서 잡음나는건 성추행보다 구조과정에서 갈비뼈가 금이 갔다 어쩌다 상해로 엮이는쪽이 더 많고 이때는 성별이고 뭐고 없는데 남녀갈등 떡밥 끼얹으니까 잘타는거보면 불지피는쪽 성향 명확한데
혐오 조장하는 집단이 많아서. 특히 여혐 떡밥은 더 거르게 됨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고 리스크때문에 안했다고 비난을 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