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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2)
주변에서 급전 빌려줬나보네
원래 우리나라 법상 친족상도례 때문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는 무죄가 됨...
다만 헌재가 작년 중순 쯤에 친족상도례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 내려서 효력 중단 됨.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안 하면 친고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