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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요약: 불법적인 명령은 항명이 아니다.
경호처 공뭔들 군,경찰들 순순히 윤석열 내놓거라.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진짜 끝입니다~!
정당한 명령일 때문 명령불복종이 성립됩니다.
군형법도 안읽어본 새끼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즉,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맹복적으로 수행해서 생긴 민형사 책임은 군인 및 공무원 자신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