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식수 인원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랑 조리사 의무배치임.
그럼 저 조리사라는 양반은 원래는 영양사로 왔거나.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 있으면 저 의무배치는 한 명으로 해결 가능)
아니면 저거 조리사만 뽑았으면 불법임.
그리고 보통 영양사로 뽑혔으면 영양사가 식단짜기 바쁜데 조리도 해야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주방도 관리해야함.
시다 없이 자기 혼자서 저거 하는건 사실불가능에 가까움.
근데 원 글쓴이는 조리사를 뽑았다고 했으니 저건 말이 안됨.
게다가 영양사가 저런 환경에서 굳이 근무를 하려고 안하지.
그러니 저건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댓글(21)
딱히 쟤 옹호하는건 아닌데
법이 안된다고 해서 안했다면
ㅈ소가 ㅈ소라고 불릴 이유도 없지
↗소 사장들 법을 ↗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 천지라 뭐? 돈을 아낄수있다고? 하는것만 봤을 가능성도 있긴함
"영양사랑 조리사 의무배치임"
ㄴ 안지켰으니 불법이란 생각보단 불법까지 저지른 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긴한데
ㅈ소기업 식당이란게 상상초월 요지경들 많아서
군대썰 같은거처럼 회사를 한번더 의심해본다
그와중에 가능하다는 사람
작성글보면 슬쩍 옴니버스마냥 주제가 짧은사이에 중구난방임 잘 보면 이상한게느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