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0년대에 아이오와의 한 노부부가 농장을 상속받는다
2. 노부부는 다른 지역에 이미 살고있던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급기야는 상습적으로 절도나 불법침입을 당하게 된다.
3. 1967년에 2인조 절도가 빈집에서 골동품을 털어간다.
4. 개빡친 부부는 돈이 될만한건 죄다 2층 안방으로 옮기고,
안방문을 열면 자동으로 다리쪽에 샷건이 격발 되도록 부비트랩을 설치한다.
(처음에는 몸통쪽이였다가 부인이 반대해서 바꿨다고)
5. 똑같은 2인조 도둑들이 빈집털이를 하러 왔다가 1명이 샷건 트랩에 다리를 명중 당한다.
절단 위기까지 갔다가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으며 절름발이가 되고,
가택침입 등으로 경찰조사 역시 받게 된다.
6. 절름발이가 된 도둑은 노부부에게 소송을 걸고,
이에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아니 시발 정당방위가 목숨이 위협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쏴죽이거나 중상을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
아무렵 도둑이라지만 사람목숨 보다 사유재산권이 위에 있다는 것은 정당방위를 과대해석 한 것이며,
집에 아무도 없어 생명이 위협 받지 않았는데도 부비트랩을 설치하는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라고 판단한다.
소송을 건 절도범 측에서는
"만약에 멋모르는 어린이들이 빈집에 들어왔다가 당했으면 다리가 아니라 몸통맞고 즉사고,
성인도 혼자왔으면 십중팔구 사망했을텐데 이게 어떻게 적절한 방어적 조치냐?"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7. 법원에서는 노부부에게 2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1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한다.
(현재 화폐가치로 대략 20만 달러, 3억원 정도라고 한다)
댓글(38)
"멋모르는 어린이들이 빈집에 들어왔다가 당했으면"
애들이 병1신도 아니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겠냐 싶었는데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이거 보고 생각 바로 바뀜
점깐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폐건물에 들어가서 놀고 구랬거덩...
근데 도둑새끼기 빈집 털다 병1신된 주제에 고소박았다는게 존나 꼬움ㅋㅋㅋㅋㅋ
검사가 기소했다=납득임
도둑이 고소했다=하..이해는 되는데 병1신들
아하 집에 살면서 부비트랩 설치하면 문제 없구나!
잘못을 30했다고 처벌은 100 해야한다고 하는 사이다 충들이 많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억울 하다 하겠지
다들 정당방위 기준만 말하고 있는데, 저런 함정의 또다른 맹점은 도둑 측 변호인 주장대로 함정에는 눈이 없다는거임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어딨냐 막말로 저거 방치했다가 오발이라도 나서 지나가는 행인 죽이거나 병1신 만들면 그땐 누가 책임짐?
노부부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사나 병사로 사망해서 재산 처리하려고 직원이나 관련자가 들어갔다 함정 맞았으면?
개같은 도둑새끼들, 지들이 남 물건 가져가는건 되고 다른 사람이 지 다리 접수하는건 또 싫었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