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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74 | 25/01/03 11:34 | 추천 36 | 조회 3122

이우지야... 형사소송법 알려줘? +87 [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5450

니가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얘기하며 불법이라고 씨부리는데 말이야...

그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저 시설에서는 책임자의 허락하에...가능하다' 이 부분인데 그럴줄 알고 영장 판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영장판사가 따로 첨가해 뒀단다.


자꾸 형사소송법 보지도 않고 씨부리는데..

함 볼까?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 어디 보자..

1항을 보면 니가 보듯이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잇지만 바로 2항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단다.  그래서 영장 판사가 해당 없다고 한거여...

법을 얘기하려면 법을 최소한 찾아는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거 아니겠냐?

극우 유튜버가 떠들면 그냥 막~ 믿고 싶고 그래?


으이구.. 중생아... 으이구 중생아... 왜 사니...ㅉㅉㅉ




팍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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