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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공수처가 무슨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경찰을 동원하냐구요?
전문직인 변호사가 무식하면 그게 범죄입니다. 검사 출신 전관들의 문제는 부장검사가 되면 아예 일을 손놓는다는 거죠. 이른바 전관 로비 아니면 하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 ㅉㅉ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밥벌이 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1조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공수처법]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에라이~~쫄보새끼 ~~퉤
이데일리~~~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