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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