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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검찰내에서 생양아치로 유명 햇다던데 ㄷㄷㄷ
미친
대법관도 야구방망이질인데 일개 판사 따위가
미친 게또레이
형소법 제110조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입니다.
영장발부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할 권한은 없죠.
체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권한 뿐입니다.
영장발부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소법 예외를 판사가 어떻게??
희한한 영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