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결과도 없고,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헌법을 위배한 상태에서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부대를 침투시켰다.
모든 정황은 동영상과 서류, 증인까지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형량은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답변 :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윤석열이 헌법을 위배하고 군부대를 사용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투시키는 행위를 했으며,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동영상, 서류, 증인)가 명백히 확보되었다는 가정 하에
형법과 헌법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국헌 문란(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가 운영 체계의 파괴)을 목적으로 폭력을 동원한 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내리는 형량은 다음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윤석열이 해당 행위를 주도했고,
군부대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내란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조건(증거, 증인 확보, 헌법 위반 및 내란죄 성립)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윤석열은 사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의 해석과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심리 및 변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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