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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vy | 24/12/29 13:19 | 추천 13 | 조회 979

챗 GPT에게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물어봤습니다. +172 [2]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76045

챗 GPT는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ChatGPT 4.o]

질문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질문 1.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선임된다.

만약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몇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가?

답변 :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 탄핵소추안 의결: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요약: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이후 과반수(300명 기준,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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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국힘이 원할만하게 유도 질문도 해 봤습니다.

질문 2.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답변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절차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헌법 규정:

  1.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특별 요건:

헌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 요건이 강화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은 기존의 3분의 1 발의과반수 찬성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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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명쾌한 답변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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