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원래 입영했어할 사람
B : 대리 입영한 사람
사건 내용
B가 A 대신 입영하는 조건으로 이등병 월급의 절반(30만원을) A에게 주기로 함
* A가 B에게 주는 게 아니라, B가 A에게 준 게 맞음
전말은
1. A는 정신적 문제로 공익 판정 받음
2. B는 과거에 정신병력 문제로 4개월 만에 전역한 이력 있음
그리고 공익으로 대리입영하면 들킬까봐 공익 판정 받은 A씨가 현역으로 전환 신청해서 B가 현역으로 입대함
여기서 병무청&군대가 한 일
1. 정신질환 있는 A씨를 면제가 아니라 공익 판정함
2. 정신질환으로 현역 못 간다는 판정해놓고 A씨가 현역 입대신청하자 현역 보냄
3. B씨가 A씨 대신 대리입영 했는데 A씨가 자수할 때까지 모름
4. B씨는 과거에 현역 부적합 판정 받아 전역했는데 현역으로 잘 굴리고 있었음
댓글(8)
최후의 한명까지 어쩌고 하는
사람 새끼들이 없네
병무청과 군대부터 정상이 아니였군...아니 애초에 정상이 아니였던데지...
ㅂㅅ청
병무청 놈들은 욕을 아무리해도 부족하다
송민호 건도 그렇고
병무청부터 썩어빠져서 모병제로 바꿔야 할 판이네
저렇게 사람관리 못하면서 월급 받나?
자수는 왜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