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전자여행비자)를 받고 미국식당에서 일하는 컨텐츠를 찍어도되는건가?
라는 논란이 잇었는데
법적 검토 결과:
“유식당” 촬영 중 출연진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장면은, 실제 고용 관계가 아닌 촬영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활동은 현지 고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미국의 이민법 및 노동법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연진의 활동은 프로그램 제작과 촬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고용활동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적 교류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참가자들이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체험적인 역할로만 참여하였음을 강조드립니다.
이를 통해 현지 고용법과 이민법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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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지않고 일했고
촬영의 연장선이기때문에 고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남
댓글(6)
즉 쟤들이 하니라는거지?
근데 유튜브 촬영은 영리적 활동아님?
미국서 버는 게 아니고 한국서 버는 거니까
그런걸로 따지면 여행 유튜버도 현지갈때마다 워킹비자 신청해야할걸
해외에서 돈을 번게 아니라 국내에서 돈을 번거라서 비자문제가 안되는 것 같음
미국에서 성매매 하는데 카메라 두고 하면 ㅍㄹㄴ 촬영중이라고 발뺌가능해서 합법이라는 유머가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