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천만원은 내가 알기론 연간 한도임.
이게 아니면 A명분으로 천만원 차면 닫고 B명분으로 천만원 또 차면 닫고 무한반복이 가능하잖아?
아무리 우리가 국회와 법을 까지만 이정도로 우리 법이 허술하진 않을거임.
대리인으로 나선 김환민은 올해 자기 명의로 모금을 연게 이번 한번이 아님.
여태까지 모금 오픈하고 단 한푼도 받은게 없다면 한도는 천만원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절대 한도가 천만원이 될 수가 없음.
같은 목적의 모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천만원씩만 받고 끊는다 이것도 국세청이나 우리 법이 그정도로 허술하진 않을거라 봄.
이 방식으로 한다 쳐도 1차 2차 수술에 필요한 비용만 8억에 이후 +@도 필요할텐데 1차 후원금 환불이 0이라 가정해도
3억원 = 30명의 명의를 가져다가 써야 하는 행동이고.
뭣보다 본인이 과거 행적과 기부금 유용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정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했다면 당당하게 국세청에 신고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투명하게 열었으면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니 선의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단 훨씬 많았을텐데
굳이 개인명의 천만원 한도라는 유용하기 쉬운 형태로 모금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음.
본인의 의도가 어떻던 간에 사람은 타인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님.
괜히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속담으로 내려온게 아니지.
솔직히 너무 대놓고 허술하니까 내가 아는 상식이 잘못되었던 건가 싶긴 하다.
댓글(17)
법률비용으로 천만원이라고 명시했으니 다른 기부를 연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페미가 왜 남페미 법률비용을 대줌?
남페미도 남자야 ㅋㅋㅋ
잘 생긴 것도 아니고 온리팬스를 하는 것도 아닌 40대 아저씨를? ㅋㅋㅋ
그렇다고 LGBT 전용 겜을 만들길 했나 ㅋㅋㅋ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3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30.>
연간한도는 아니고 개별건에 한함
단 동일 건에 대해 중복으로 모금할수없을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