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에서 피자만드는 알바생인 20살 대학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피자만들면서 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비 10만원을
따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거라는데 제가 편의점이나
치킨집알바할때 사장님이 월세비 따로 내라고한적이없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입니다. 피자집 상호는 함부러 공개하면 안될거같아서
공개안할게요
사장님께 이 게시글을 보여드리고 다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부당한게맞죠???
근데 그만두려고해도 처음에 근로계약한 만큼 기간채워야된다고하고
처음에 알바들어올때 도망못가게하려고 보증금까지
첫월급에서 50만원 빼놓고 받아놓고 그만둘때 준다고해서 함부러 그만두지도 못해요
이 보증금 받는것도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
오늘 그냥 무단으로 안나가고 보증금 50만원 포기하고 그냥 노동부 갈생각이에요
제가 부모님도 사실 안계셔서 주위 어른들께 조언얻기도 힘들어서
여기에 여쭤본거에요 제 판단으로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보니 확신이 서는거같아요 오늘 출근안하구 노동부 갈 생각이에요
보증금 50만원 떼인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넣겠습니다
중학생때부터 여러가지 아르바이트 해오면서 노동부신고는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피자집 상호는 알아보니 함부로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거같아 제가 불리해질수있을거같아서
공개하기 힘들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후 후기글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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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2)
신박한 또라이네;;
개새기 탄핵깜인데
신박한 미친놈이네. 몇 번 찍었나 물어보세요
사장님 사업이 망해서 월급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니 보증금 500만원 달라고 하세요.
무슨 월급에서 보증금을 떼고, 직원한테 월세를 같이 내라고 하고, 사장 니 미친나? 미친기제?
뭘 하든 증명을 해야하니 증거가 있아야 겠네요.
주작 아니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신고하면 됨.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작성하면 감독관이 바로 소환 조사 합니다.
그라믄 순이익의 10% 주라고 하세유
윤서ㄱ렬 같은 분 이네
에이~~설마...라고 생각했다가 "만약 사장이 2찍이라면?"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듯 싶음.
두창이 계엄만큼 쇼킹허네
사장님이 좋으신분같아요...
사장님 말씀이 당연한거에요..
참 그런데 같이 일하니까 매달 매출에 !0%~20% 정도는 알바생이 알바비말고 따로더 받으세요.. 참 좋은 사장님같아요..
이런 사장님은 널리알려서 칭찬을 해드려야하는데..
또라이~~ 사장~
사장님이 월급에서 월세비 10만 원을 공제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에서 월세비 공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월세비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보증금 요구
근로계약 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간주되며,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대응이 힘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공제나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 수집: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 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