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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롱 | 15:33 | 추천 435 | 조회 7425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 +217 [9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0118

피자집에서 피자만드는 알바생인 20살 대학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피자만들면서 이 상가건물을 사용하고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비 10만원을

따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거라는데 제가 편의점이나 

치킨집알바할때 사장님이 월세비 따로 내라고한적이없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입니다. 피자집 상호는 함부러 공개하면 안될거같아서 

 공개안할게요 

 사장님께 이 게시글을 보여드리고 다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부당한게맞죠??? 

 근데 그만두려고해도 처음에 근로계약한 만큼 기간채워야된다고하고

 처음에 알바들어올때 도망못가게하려고 보증금까지

 첫월급에서 50만원 빼놓고 받아놓고 그만둘때 준다고해서  함부러 그만두지도 못해요 

 이 보증금 받는것도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

 

오늘 그냥 무단으로 안나가고 보증금 50만원 포기하고 그냥 노동부 갈생각이에요

제가 부모님도 사실 안계셔서 주위 어른들께 조언얻기도 힘들어서 

여기에 여쭤본거에요 제 판단으로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보니 확신이 서는거같아요 오늘 출근안하구 노동부 갈 생각이에요 

보증금 50만원 떼인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넣겠습니다

중학생때부터 여러가지 아르바이트 해오면서 노동부신고는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피자집 상호는 알아보니 함부로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거같아 제가 불리해질수있을거같아서

공개하기 힘들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후 후기글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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