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3978188)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캠핑가는.. | 24/12/18 22:15 | 추천 24 | 조회 1075

전원책 발라버리는 김경호 변호사 글! +165 [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9488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변호할 때도 그랬지만, 김경호 변호사님의 법리는 정말 언제봐도 명불허전입니다. 아래는 전원책의 헛소리를 전어 뼈 바르듯이 발라버리는 김경호 변호사님의 비판 글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전원책이 같은 변호사임에도 얼마나 함량미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비판 칼럼] "헌법을 무시한 ‘통치행위’ 망상, 대통령 전횡을 옹호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반(反)헌정적 궤변"

1. 전원책 변호사, 조용히 있다가 하는 주장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특히 “비상계엄에 맞는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비판적 검토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축적된 판례의 기본 원리를 전면적으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 우선 비상계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따른 법적 통제 장치에 대한 그의 이해는 피상적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요건을 결정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권력 독점 논리를 펼치며 헌법질서를 형해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첫째,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77조)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허용하되,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계엄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으며, 특히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계엄 선포가 단순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아래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감시 대상임을 함의한다. 전 변호사의 논리는 오로지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280명의 병력으로 무슨 비상계엄이 되느냐”는 전 변호사의 주장은 계엄의 실질 및 불법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희석하는 위험한 언사다. 병력 규모나 물리적 강제력의 크기가 아닌, 헌정질서 파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계엄 판단의 핵심 요소다. 즉, 국회 내에 군 병력이 진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회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폭동'의 정의를 넘어선다. 계엄의 목적은 국가안전과 질서유지이지, 입법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결코 아니다. 병력 규모가 적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 자체가 헌법이 보호하는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셋째, 전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에 대해 제한적이고 신중한 해석을 견지해 왔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적 핵심 가치, 예컨대 국민의 기본권 및 헌정 질서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특히 계엄처럼 국가 기초질서에 긴밀히 결부되는 강력한 조치는 그 자체가 시민의 기본권과 삼권분립 원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통치행위” 범주에 가두어 사법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질서 아래에서,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 행위가 기본권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때 사법부와 헌법재판기관은 심판자로서 개입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전 변호사의 주장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하며, 계엄의 법적 성격을 왜곡하고, “통치행위”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대통령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대착오적 궤변에 가깝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배제하고 행정권이 독점적으로 ‘위기’ 여부를 규정하며, 이를 빌미로 무력동원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논리는 결코 헌법 아래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군법무관 선배로서 군대 경험을 위헌적인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조인은 보편적인 생각을 우선하는 줄 알았더니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편향'이 더 우선한다는 게 씁쓸하고, 그러려고 공부했냐 묻고 싶다.


김경호 변호사 글


원문 출처 : https://story.kakao.com/hoin1004/eREzCJotPIA

[신고하기]

댓글(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