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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원인가?
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대통령 및 주요 요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곳에 소속된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1. **경호공무원**: 주로 대통령 및 요인의 경호를 담당하며,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2. **일반 행정직 공무원**: 행정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중요한 안전을 담당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에 동조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이를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헌법 준수 의무**: 경호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2.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 경호처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3. **불법 명령 거부 의무**: 대통령이나 상급자로부터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에 가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87조). 이처럼, 내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댓글(3)
이넘들은 이게 안통합니다. 당장 윤씨만해도 자기가 국가 그자체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동훈의 비판을 윤씨 개인의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거죠. 그리고 그 윤씨 밑에 있는 직원들은 윤씨를 왕처럼 모시면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윤씨가 사라지면 자신들도 망하는 거기에 헌법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 구속영장이 나와도 막아서리라 봅니다.
경호대가 수괴를 스스로 끌고 와서 국수본에 넘겨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일텐데... 빨리 배에서 탈출하란 말이야, 쥐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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